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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또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과 복도의 감독관에게 휴대용 전파.금속탐지기를 제공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능 부정행위방지 종합대책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교육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수능 세부 시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시안에 따르면 현재 수능 부정행위자의 경우 당해 시험만 무효 처리되고 있으나 오는 11월 23일 치러지는 2006학년도 수능부터 부정행위자는 다음해 시험도 볼 수 없다. 또 지난해 대부분의 수능 부정이 휴대전화를 이용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 올해부터 복도 감독관에게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제공해 부정행위 움직임을 감지했을 때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휴대전화나 카메라 펜 등 통신장비의 반입을 막기 위해 시험 당국에서 제공하지 않는 필기구 사용과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고 위반시 처리 기준을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에 명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대리시험을 적발하는 방안의 하나로 응시 원서 사진의 크기를 여권용으로 확대하고 답안지에 짧은 시구나 금언을 자필로 쓰는 필적 확인란을 마련, 필요할 경우 필적 감정을 할 방침이다. 수능 원서는 다른 전형자료와 함께 최소 4년간 보관된다. 시험교실당 응시자도 현재 32명에서 28명으로 줄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그러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 지역 행정도시 건설 특별법'은 2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위헌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은 뒤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민법 개정안 표결에서 열린우리당(8명)과 민노당(1명) 전원이 개정안에 찬성했으며 한나라당은 주성영.김재경 의원 등 2명이 찬성하고 장윤석.김성조.주호영 의원 등 3명이 반대했다. 한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국가보안법.과거사법.사립학교법 등 3대 쟁점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종합주가지수 1000시대가 5년여 만에 다시 열렸다. 하지만 과거 지수 1000 돌파 때와 달리 시장 분위기는 매우 차분했다. 투자자들은 흥분하는 기색 없이 네 자릿수 지수의 안착 여부를 진지하게 타진하는 모습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에 오른 1000 고지는 기본 토양이 과거 세 차례 1000 때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지적한다. 주가의 기본인 기업가치가 좋아진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자세도 변했다는 설명이다. 한국 증시가 고질적 편견에서 자유로워진 만큼 향후 주가는 1000대에 안착하며 착실하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란 진단이다. 28일 오전 10시30분부터 약 6시간 동안 부산·울산·대구 등 영남지역과 수원·안양 등 수도권, 전북 일부 지역에 전화불통 사태가 발생했다. 월말과 샌드위치 연휴가 겹쳐 통화량이 폭증하면서 KT 유선전화로 휴대폰에 거는 통화와 시외전화가 걸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 지역 전화 가입자 500여만명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통화가 되지 않은 유선전화는 시외전화, 휴대폰연결 전화, ‘119’등 ‘1’번으로 시작하는 긴급전화, ‘080’ 등 부가통신 전화, 신용카드 결제전화 등이었다. 이로 인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는 만기 수표 및 어음에 대한 입금·교환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혼란을 빚었다. ‘한국 축구의 희망’ 박주영이 프로 팀의 유니폼을 입었다. FC 서울(단장 한웅수)은 28일 “고려대와 이적협상이 잘 마무리돼 박주영을 영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이며 연봉은 K리그 규정에 따른 첫 해 신인 최고대우인 5000만원. 서울은 구체적인 계약 조건으로 ‘2005년 시즌 중이라도 유럽 리그로의 선수 이적을 추진하고, 해외 이적시 이적료를 배분한다’는 내용을 넣었고, 3편 이상의 CF 출연도 섭외키로 했다. 박주영의 등번호는 ‘10번’으로 결정됐다. |
"수능 부정행위 적발 땐 다음해 응시 자격 박탈"
앞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되는 수험생은 해당 시험이 무효처리될 뿐만 아니라 다음해에도 응시 자격이 박탈된다. 또 수능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과 복도의 감독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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