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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개정안을 처리, 본회의로 넘겼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해 찬성 11, 반대 3, 기권 1표로 가결했다.

표결에서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 8명 전원과 한나라당 주성영, 김재경 의원,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지만, 한나라당 장윤석, 주호영, 김성조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최연희 의원은 기권했다.

민법개정안은 여야 의원 과반수의 지지를 받고 있어 큰 이변이 없는 한 오는 3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1958년 민법 제정 이후 여성계의 폐지압력을 받아왔던 호주제는 조선시대 이전부터 시작된 오랜 전통을 뒤로하고 조만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정부안을 중심으로 법안심사소위가 마련한 개정안 대안은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 신분등록제도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현행 민법 중 호주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성동본 금혼제도를 폐지하고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을 삭제했다.

또한 15세 미만의 양자를 입양할 경우 호적에 친생자로 기재해 법률상 친자와 똑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법안은 또 부부합의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개정안은 법사위 여야 간사의 합의에 따라 이날 전체회의에 첫번째 안건으로 회부됐지만, 호주제 폐지에 따른 새로운 신분공시제도를 마련한 뒤 법안을 처리 하자는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처리가 12시간 가까이 보류됐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개정안을 처리키로한 지난해 말 여야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최연희 위원장과 열린우리당의 주장에 한나라당이 동조, 회의 마지막 부분에 표결을 거쳐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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