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국회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과거분식 해소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분식행위를 집단소송 대상에서 2년간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권집단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28일 법사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의 허위 공시행위가 과거분식을 반영하거나 해소하는 경우 2년간 집단소송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