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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희선 의원에 '배임수재' 적용 검토

열린우리당 김희선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김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한 수사 관계자는 "김 의원이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돈을 사적으로 썼다면 정치자금법을 적용할 수 없어 배임수재가 되는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배임수재는 자기 업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는 죄로 정치자금 위반보다 법정 형량이 높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지난 2002년 민주당 동대문 구청장 후보 경선 당시 김 의원이 경선자 송모씨로부터 청탁을 받았는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송씨가 김 의원 외에 다른 지구당 간부들에게 돈을 뿌린 내역이 적힌 리스트를 수사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그런 리스트를 확보한 바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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