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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도시계획시설에 복합건축물 허용

터미널이나 운동장 등 한 가지 용도로 사용이 제한된 도시계획시설에 백화점이나 호텔 등 복합건축물 신축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시는 올해 말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복합건축물 허용규모와 용도 등 허용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서울에서 복합건축물 허용이 검토되고 있는 곳은 동서울 터미널 등 10여 개 여객터미널과 용산전자상가, 양재유통단지 등 모두 20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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