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당선이 무효된 오시덕 전 열린우리당 의원이 선거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으로 예비후보자는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사무소 설치 등 선거운동을 벌일 수 있게 됐다"며 "본인의 사전선거운동을 문제삼은 선거법 조항도 개정 법 취지에 따라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 전 의원은 선거법 개정 전인 재작년 2003년 11월부터 사설 연구소를 개설하고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지난달 벌금 천500만원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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