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는 민간인 통제선 안에서 나물을 캐던 중에 불발탄이 폭발하는 사고로 다친 42살 이모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억2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는 불발탄의 관리를 소홀히 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씨 등이 출입증을 발부받을 때 약속한 준수사항을 어기고 보행로에서 벗어나 사고가 난 만큼 국가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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