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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핵심법안 통과…'집값 내려가나'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 내년 1월 시행

<앵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 또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 해서 부동산 관련 두 핵심법안이 어제(22일) 법안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올해 집값은 하향 안정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경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제를 주내용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건축 사업 승인이 나지 않은 단지에 대해선,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 아파트로 짓도록 하는 대신 그만큼 용적률을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4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분양승인을 앞둔 단지는 사업 속도를 더 내야 하는 부담이 생겼고, 일부 단지는 아예 재건축을 포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재건축 모임은 이번 개정안이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심사소위는 또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사고 파는 사람도 실거래가로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한결 투명해질 전망이지만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나 한동안 거래 위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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