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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중생 범대위 촛불집회 유죄 확정

<앵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미선, 효순양을 추모하기 위한 촛불집회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목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실정법을 위반한 과격시위는 유죄라는 판단입니다.

우상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02년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미선, 효순양을 추모하기 위해 전국적인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미국 대사관 앞으로 행진하려고 시도하다 이를 막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은 촛불집회를 주도했던 여중생 범대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에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 행사가 '숨진 중학생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추모행사여서 사전 신고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집회가 정치 구호와 거리 행진으로 이어진 만큼 사전신고를 거치지 않고 집회를 연 것은 실정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으로 한미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은 인정되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은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시위장소를 벗어나 차도를 점거하거나 집회가 금지된 일몰 후에 촛불 시위를 벌인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표현돼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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