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에 따라 정부 산하에 학교폭력 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하고 각 시도교육청과 경찰청, 학교 등에도 전담부서를 두도록 했습니다.
또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폭력방지 우수교원들에겐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현재 기관별로 운영중인 학교폭력 신고 상담망도 단일화하고 매년 3~4월 2개월 동안 학교폭력 가해자 자수와 피해자 보호 신고기간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초등 4학년에서 고 3년까지 5백여만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체적 폭행 경험학생은 2.51%, 협박은 1.11%, 금품피해는 3.49%, 집단괴롭힘은 0.92%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