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일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한 신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인봉 변호사 등은 최근 헌법재판소에 낸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신문법에 추가된 5개 조항이 언론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특히 "신문사의 광고수입 등을 신문발전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은 언론을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며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내로 제한한 규정도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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