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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되면 일조침해 책임 3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서울 마포구 현석동 주민들이 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주택재개발조합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주민 3명에게 모두 천6백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조권 침해에 따른 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재건축으로 녹지와 도로가 새로 생겼고 주거 환경이 정비된 점을 감안하면 배상금액은 시가 하락액의 30%가 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서울 봉천동 모 아파트 주민들이 고층아파트 신축으로 일조권이 침해됐다며 낸 소송에서도, "낡은 주택이 철거되면서 주거환경이 정비된 점이 인정된다"며 손해배상액 책임을 30%만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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