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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후 북한 잠입한 30대 징역 12년 선고

선배를 살해한 뒤 북한으로 도망갔던 30대에게 징역 12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은 살해혐의로 기소된 38살 양모씨에 대한 판결에서 양씨가 살해 후 알리바이를 조작하고 북한으로 도피한 점을 종합해 볼 때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는 지난 2001년 돈 문제 때문에 선배 39살 강모씨를 살해한 뒤 도피행각을 시작했고, 지난해 북한에까지 잠입했다가 추방돼 제주로 압송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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