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 '대금예치제' 1년 유예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2.14 09:07 조회 조회수 PIP 닫기 인터넷 쇼핑이나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의 시행이 1년간 유예될 전망입니다. 결제대금 예치제는 통신판매로 물건을 살 경우 대금을 일단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고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에 이 제도를 도입하되 법이 통과된지 1년 뒤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직원 수십 명 일하는데 기름 뿌리더니…하마터면 대형참사 동영상 기사 흉기 든 괴한 침입하자 '돌려차기'…보디가드 깜짝 정체 "팔 터질 거 같아, 화끈거려"…10번 주사 찔렀지만 인도편 이후 영상 끊겼다…'실종설' 여행 유튜버 결국 동영상 기사 "피가 분수처럼" 놀이터서 당황…'원숭이 엄마' 편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