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정형이 비교적 가벼운 단독사건을 대상으로 양형기준표를 만들어 재판에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형기준표는 교통사고, 횡령, 절도 등 20개 주요 범죄에서 전과와 피해정도, 사후 조치 등을 고려해 형량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판사들은 가급적 이 범위안에서 형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판사가 기준표와 다르게 형량을 정해도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법원측은 "1, 2심 재판부 사이의 형량 차이를 줄여 재판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준표를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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