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개인과 법인의 소요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자원봉사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 박재완 제3정조위원장과 이병석, 고경화 의원 등은 오늘 염창동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나눔문화 정착을 위한 '기부·봉사활성화 입법'을 추진하고,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기업, 정치권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상생캠페인'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나라당은 또 현행 허가제인 기부금품모집을 신고제로 전환하고, 모집단체가 사용하는 모집비용의 범위를 전체의 2%에서 20%로 확대하는 등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기업이 빈곤.결식 아동을 위해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기부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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