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남북간 운행장비 승인절차 간소화

정부는 남북한을 운행하는 차량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승인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정부는 남북을 오가는 운행장비의 승인에 필요한 기간을 종전의 1개월에서 7일로 줄였으며 운행후 7일 이내에 운행결과를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정기운행은 1년, 부정기 운행은 1개월로 제한했던 운행승인유효기간을 정기운행은 2년, 부정기 운행은 1년 범위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박.차량.항공기의 정기운행은 지금까지는 노선별 2개 사업자로 제한해 과당경쟁을 방지했으나 운송수요가 늘어날 경우 정부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한간 수송장비 승인신청과 승인기준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