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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성과이행 계약제 7월 시행

외교통상부가 지난해 혁신방안의 하나로 채택한 외교통상부 장관과 재외 공관장간 성과이행 계약서 체결 제도가 오는 7월 도입됩니다.

외교통상부는 현재 성과이행 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중이며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재외공관장 회의 때 샘플을 설명하고, 7월 1일부터 일부 재외공관장을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성과이행 계약서에는 장관이 그 해의 '외교비전'을 제시하면, 재외공관장이 해당국의 실정에 따라 '외교비전'에 맞는 목표를 설정해 이행을 약속하고 추후 이행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성과이행 계약서는 재외공관장의 업무성과를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도록 계량화하고 지표화해 업무성과를 높이자는 취지로 외교부가 지난해 11월 혁신안으로 채택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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