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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위헌 '가족 모습 바꾼다'

"호주 중심 가족관계가 개인 중심으로 정의"

<앵커>

호주제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위헌 결정이 어제(3일)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의 틀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금까지 호주제 아래에서는 자녀들은 무조건 아버지 성을 따라야 하고 여성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호적으로 옮겨야 하며, 호주가 사망할 경우 나이에 상관없이 장남이 호주를 승계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호주제 규정들이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전종익/헌법재판소 연구관 : 전통적인 제도라도 헌법 정신인 남녀 평등을 위배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호주제의 폐지를 포함한 민법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고 우리 가족 제도는 일대 변혁을 맞게 됐습니다.

민법 개정안대로라면 자녀들은 부모 합의에 따라 어머니쪽 성을 따를 수 있고 친권자인 어머니가 재혼을 할 경우 양부의 성을 가질 수도 있게 됩니다.

현행 호적제도 1인1적부의 신분등록제로 바뀌면서 남성인 호주 중심의 가족 관계가 개인 중심으로 다시 정의됩니다.

[이석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여성들이 가족내에서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에서 벗어남으로써 가족내 민주화를 이루게 되는 주요 계기 될 것이다.]

다만 새로운 신분등록 체계를 만드는데 2~3년이 걸릴 전망이어서 호주제가 완전한 폐지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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