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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구하려다 숨지면 의사자"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는 물에 빠진 동아리 친구를 구하려다 숨진 최모씨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보건복지부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최씨의 부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친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물에 뛰어든 점이 인정되고 함께 합숙훈련을 하는 동아리 친구라는 이유로 구해야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어 의사자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최씨의 부모가 의사자 인정 신청을 내자 "단지 물에 빠진 친구 쪽으로 다가가다 숨졌고 사회통념상 친구라면 누구에게나 기대되는 '직무상 행위'"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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