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오늘(3일) 나옵니다. 호주제를 둘러싼 논쟁을 종식시킬 지, 아니면 앞으로 논란이 더욱 확산될 지 헌재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심석태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제청한 8건의 위헌심판 사건에 대한 결정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헌재는 지난 2001년 사건을 접수한 이후 자료 수집과 이론 검토에 주력해 오다 재작년 말부터 5차례나 공개 변론을 열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등 신중하게 심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여성계는 남녀평등 실현을 내걸고 호주제의 즉각 폐지를 주장한 반면, 유림에서는 전통 유지와 가족해체 가속화 우려를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습니다.
헌재가 호주제를 위헌이라고 볼 경우 현재 진행중인 폐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겠지만, 합헌이라는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한동안 잦아들던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은 지난달 한나라당의 자유투표 결정으로 기정사실화된 호주제 폐지법안의 국회 통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4년만에 내려지는 헌재의 호주제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에 유림과 여성계 등 관련 당사자들은 물론 국회와 정부까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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