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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과속사고, 무죄라도 민사책임은 져야"

과속운전하다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서는 음주운전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운전자가 형사상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민사상 책임은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음주운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가다 교차로에서 과속 승합차와 충돌해 숨진 18살 김 모군의 부모가 승합차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 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주된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지만 좌우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승합차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승합차 운전자 전 모씨는 지난 2천년 춘천시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신호를 위반하며 교차로에 갑자기 들어선 오토바이와 충돌해 뒷좌석에 타고 있던 김군이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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