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은 친일파 이근택의 형인 이근호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를 돌려달라는 이근호 손자의 소송 다섯건에 대해 이 가운데 한건이 1심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근호의 손자는 화성시 남양동과 충북 감곡면의 토지 7백여평을 조부가 일제로부터 사정받았다며 소유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 대한민국 정부가 항소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법조계는 "일제의 토지조사가 우리나라 토지 소유권의 원천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일제 토지조사에서 소유자로 사정됐다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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