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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기관 종일반·방과후 학교 운영

장애 유아 유치원 학비 지원

교육인적자원부는 올해부터 특수교육기관도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만 3살부터 5살까지의 장애 유아에 대해 유치원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 및 초,중등 특수교육기관 재학생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 종일반과 방과후 학교 250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국 시,군,구 교육청에서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살에서 5살까지의 유아와 유치원에서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못한 만 6살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등 천 5백명의 학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액은 월 20만원 이내로 수업료와 입학금, 교과서 비용 등 유치원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비를 분기별로 해당 유치원에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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