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실한 아동 급식과 관련해 아동급식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한 급식운영지침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지침안에 따르면 아동급식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나 교사, 시민ㆍ종교단체, 영양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시ㆍ군ㆍ구별로 설치되며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비롯한 아동급식 사업 전반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또 부실 도시락을 막기 위해 급식 아동들의 일반 음식점 이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를 제외한 민간 업체의 도시락 제작과 배달은 억제할 방침입니다.
특히 한끼당 2천500원을 지원해오던 것을 3월 이후부터는 지역 실정에 따라 3천원을 기준으로 인상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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