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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환자 MRI 진단 인정범위 확대

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자기공명영상 즉, MRI 진단의 산재보험 인정 범위를 확대하도록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기준으로는 머리나 척추 손상 환자, 연골이나 인대 파열 환자, 눈 손상 환자 등에 대해서만 MRI 진단을 인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업무와 관련해 발생한 암이나 뇌염증성 질환도 진단 범위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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