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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한국인 피폭자 배상명령' 불복 상고

일본정부가 28일 2차대전 중 강제연행돼 일본의 옛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하다 원폭피해를 본 한국인 근로자에게 국가배상 명령을 내린 최근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 최고재판소에 상고했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히로시마 고등법원의 판결은 해외거주 피폭자 원호혜택에 관한 국가배상을 인정하지 않았던 지난 2002년 12월 오사카 고등법원의 판결과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후생노동성은 그런만큼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바란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앞서 히로시마 고법은 지난 19일 원폭피해를 입은 한국인 이근목씨 등 징용근로자 40명이 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던 1심 판결을 파기, 국가는 원고 1명에게 각각 120만엔씩 모두 4천800만엔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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