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태 화성시장 징역5년 확정…시장직 상실 SBS 뉴스 Seoul 작성 2005.01.27 15:24 조회 조회수 대법원 1부는 5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우씨는 재작년 7월 토석채취업자 배모씨로부터 사업 허가에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우씨는 이번 형 확정으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오늘의 숏뉴스 오늘의 숏뉴스더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후진해, 후진해" 아비규환…1천여 명 가까스로 구조 동영상 기사 "학생이 때려 전치 2주…내가 교사가 맞나" 충격 현실 동영상 기사 주민번호·주소 다 털렸는데 '아닌 척'…내놓은 해명 동영상 기사 "떠나면 그만이지" 벌인 짓들…경악스러운 현장 동영상 기사 "쿠팡 왜 이래" 새벽에 돌연 당황…피해 속출했다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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