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분한 자금없이 회사를 인수한 뒤 회삿돈을 횡령해 기업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등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경영이 크게 호전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한 뒤 시행사에 제공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해 회사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한신공영을 인수한 뒤 시행사에 제공하는 대여금 명목으로 회사자금 340억원을 횡령해 회사인수를 위해 빌린 돈을 갚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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