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시절 중앙정보부에서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고 최종길 교수에 대해 국가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는 최교수의 유족과 시민단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신정권 시절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객관적 장애사유가 있었지만, 그 뒤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음에도 원고들이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국가는 유족들에게 위자료로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유족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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