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 권모씨 등 1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에서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만들지 않은 잘못에 대해 국가가 원고 한사람당 천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법무관법상 군법무관의 급여는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는데 시행령이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원고들은 국가에 보수 지급을 요청할 근거가 없다"며 "다만 국가가 시행령 제정을 방치한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의무복무 형태로 군법무관이 됐고, 군조직의 특성상 군법무관을 다른 장교들에 비해 크게 우대하기 곤란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천 2백만원으로 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이모씨 등이 군법무관법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국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에서 "군법무관을 판검사와 같이 취급하도록 한 군법무관법이 비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