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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 상무, 납품특혜로 주식 헐값 인수

서울중앙지검 컴퓨터수사부는 납품 청탁과 함께 업체주식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인수한 혐의로 하이닉스 반도체 상무 남모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팀장 이모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남씨는 지난 2000년 6월 모 자동화 프로그램 개발 하청업체가 개발 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가로 주식 4천주를 헐값에 구입해 4천만원의 차액을 챙기고, 같은해 10월 또다른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6천만원 어치의 주식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약식기소된 이씨 역시 2000년 3월 무렵에 납품 청탁을 받고 7천만원 어치 업체 주식 200주를 5천만원에 구입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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