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화물여객선 '만경봉-92호'측은 일본 니가타현의 입항제한이 각종 법규를 위반했다며, 행정처분 철회를 요구했다고 재일본 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보도했습니다.
조선신보는 "니가타현이 지난해 11월 '만경봉-92호'의 입항을 거부하기 위해 새로운 조건을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지난 21일 선주의 대리인이 니가타현 항만과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니가타현은 만경봉호의 입항조건으로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보험에 가입할 것과, 선박 확성기 소음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로 할 것 등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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