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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이상 기금 10명 이내로 자산운용위 구성

국민연금 등 여유자금이 1조원을 넘는 11개 기금은 오는 4월말까지 10명 이내의 전문가로 자산운용위원회를 구성해 기금의 자산운용에 대한 투명성과 효율성을 심의·검토해야 합니다.

기획예산처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지난 1일 개정됨에 따라 이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산운용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위원으로 금융기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산운용이나 위험관리 전문가, 상장기업과 정부투자기업 등의 재정운영전문가, 금융.경영 관련 대학교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또 위원의 임기는 2년 이상으로 해 자산운용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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