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외환거래를 방조하거나 묵인한 외국환은행 점포와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또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 부동산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취득하는 등 불법 외환거래를 한 기업과 개인들도 대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월 13개 은행, 127개 영업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두 11개 은행, 69개 점포에서 6천148만천달러, 약 714억원규모의 불법 외환거래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16개 기업과 개인 8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4명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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