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유명사찰에 있는 고려불화를 훔쳐 국내로 반입한 문화재 절도범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일본에서 고려불화를 비롯해 족자 등 시가 21억여원 상당의 문화재를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속인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과 같은 방법으로 약탈당한 문화재를 되가져 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의 국제적 범죄일 뿐"이라며 "정상적인 국가 간 협약 등의 방법으로 문화재를 반환 받는 게 후손들에게도 떳떳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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