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공공기관의 CCTV에 촬영됐을 경우 열람과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공공기관이 CCTV를 설치할 경우 목적과 운영방법, 관리책임자 등을 밝히도록 하고, 자신과 관련된 화상정보에 대해서는 열람과 이의 제기, 삭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CCTV에 촬영된 내용을 변경 또는 파기한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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