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지방세를 체납해서 약속어음과 국민주택채권을 압류당한 남모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압류 재산 가운데 부인 소유의 절반에 대해선 압류를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징수 근거인 국세징수법에 부부가 공유한 유체동산을 압류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고인 남편의 지분만큼만 압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남씨는 지난해 5월 5천7백여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던 중 서울시가 압류에 들어가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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