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강대학교 문학부 교수 49살 한 모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수로서 자신이 감독해야 할 학생을 성추행한 사실은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한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씨는 재작년 5월 지방 학술답사 때 숙소 로비에서 술에 취해 여제자를 성추행했다가 지난해 초 대학에서 파면됐고, 피해 학생의 고소로 기소됐습니다.
한편 한씨의 변호인은 보는 시각에 따라 성추행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