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공매가 있습니다. 공매는 인터넷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데, 잘만 하면 시세보다 싸게 집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윤소영 아나운서가 전해 드립니다.
<아나운서>
공매를 이용하면 정부나 금융 기관, 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다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처분하는 주택을 일반 시세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낙찰가는 물건에 따라 다르지만 감정 가격의 60% 안팎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자산관리공사가 권리 분석도 해 주고 장기 할부 납부나 할부 기간 중 명의 변경도 가능합니다.
지난 해 10월부터는 현장 입찰이 사라지고 인터넷 입찰을 통해서만 공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금융 거래에 필요한 공인 인증서를 발급받으면 공매 입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혜선/서울 신정동 : 현장 입찰 때는 30분 안에 입찰 투함을 끝내야 하는데 인터넷 입찰은 보통 이틀 이상 진행돼 좀 여유가 있고,현장 담합이나 현금 소지 위험이 줄어 좋다.]
인터넷 뱅킹 등으로 입찰 보증금을 낼 수 있고, 유찰되면 보증금이 계좌로 자동 환급됩니다.
인터넷에 익숙치 않은 경우라도 공매 기관에 신고해 둔 대리인을 통해 입찰할 수 있습니다.
공매를 이용할 경우 압류 재산의 명도 책임이 매수자에게 있는 경우가 있어 물건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하고, 임대차 현황 등 권리 관계 분석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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