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는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의 저서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원창 정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저서를 기부했다는 사안자체가 가볍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벌금이 가볍다고는 볼 수 없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4.15 총선에 출마했던 지난해 3월 선거구 내의 식당에 찾아가 인사하고 자신의 저서 4권을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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