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래없던 변호사 업계의 불황과 또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변호사 업계에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문화를 통한 무한경쟁이 예상됩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불황의 그늘은 변호사 업계도 예외는 아닙니다.
매년 신규 변호사가 천 명 안팎으로 쏟아지는 현실에서 평균 수임건수는 급감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1년부터 처음 배출되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 수는 지금보다도 더 많아질 전망입니다.
게다가 법률시장 개방을 앞두고 있어, 경쟁력 있는 외국계 대형 로펌들의 국내진출이 국내 변호사들에게는 버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변호사 업계는 자구책이 절실해졌습니다.
우선 마련된 대응책은 광고 금지를 폐지하는 것.
대한변협은 수임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그동안 제한해 왔던 라디오와 인터넷 광고 등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호사들의 책임을 덜어주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말 '법무조합'과 '유한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그것입니다.
변호사가 무한 책임을 졌던 기존의 법무법인 보다 제한적으로 소송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의 책임은 덜어주고 대신 전문성이 강조된 법무법인의 설립이 향후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판도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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