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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유공자 예우·의전 강화

독립 유공자들에게 공항귀빈실이 제공되고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면제되는 등 각종 혜택이 부여됩니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예우풍토가 사회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포함된 '독립유공자 예우지침'을 대통령 훈령으로 처음 제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독립유공자들은 각종 정부 기념행사에 초청돼 차량제공과 좌석배치 등에 있어 예우되며 공항 이용시 귀빈실과 출·입국 편의는 물론 수송시설내 우등석이 제공됩니다.

또 유료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면제되고 명절때 대통령이나 국가 기관장,지방자치단체장의 위문이 이뤄지며 생일때는 축하 화환, 사망시 조화가 근정됩니다.

예우지침은 그동안 지역에 따라 실시돼온 예우시책 등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체계화한 것으로 의전상 예우, 위문 및 경·조사시 예우, 각종 편의시설 이용시 예우, 독립 유공자홍보, 기념사업 지원 등 5개 분야로 구성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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