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1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적발 뒤에도 제조·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실시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일부터 3월 말까지 다시 시행해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는 백만원, 판매자 신고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유사휘발유의 제조·판매 행위에 대해 1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됩니다.
특히 산업자원부는 적발 뒤에도 제조·판매를 계속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형사고발과 함께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시설에 대한 철거·폐쇄·봉인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산자부는 또 지난해 실시했던 유사휘발유 신고포상제를 10일부터 3월 말까지 다시 시행해 유사휘발유 제조자 신고는 백만원, 판매자 신고는 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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