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부총리 사퇴 파문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시스템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장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 도입을 제안했고 여야 모두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0년 인사 청문회 도입 당시 청문 대상은 국회 동의가 필요한 국무총리와 감사원장 등이었습니다.
재작년 법이 개정되면서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등 이른바 '빅4'도 청문회를 거치게 됐습니다.
나머지 장관급 국무위원과 차관급 정무직 등은 청와대 인사추천위원회의 검증에 의존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기준 전 교육부총리 사퇴파문을 통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장관등 국무위원 후보의 경우 국회 상임위에서 하루정도 인사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당사자의 사전동의서를 받아 재산문제를 검증하거나 검증 관련 설문과 답변서를 미리 제출받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대통령이 생각을 잘한 것 같다며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열린우리당도 인사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국회차원의 관련법 개정 논의가 곧 이뤄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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