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음식물 쓰레기는 매립이 금지됐습니다. 하지만 어제(3일)도 음식물이 섞인 쓰레기가 반송조치 되는 등 문제가 많아 서울시가 특별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음식물 쓰레기 매립금지 사흘째인 어제, 수도권 매립장에서는 종로와 서초구 쓰레기차에 반송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일반 쓰레기 속에 음식물이 섞여있는 것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한번에 6점씩 벌점을 받는데, 한달에 이 벌점이 50점 이상이면 사흘 동안 80점이 넘으면 일주일 동안 반입이 금지됩니다.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자 서울시가 이번 달을 음식물 쓰레기 특별 점검기간으로 정해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매일 자치구별로 분리수거를 안해 수거를 거부한 사례와 과태료를 물린 사례를 집계하고 벌점 부과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각 자치구별로 음식물 쓰레기의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홍보하고, 철저한 분리배출을 당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가운데 20% 정도만 서울시내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어, 2008년까지 네곳 이상 공공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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