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아파트 분양권을 맞바꾼 외숙부 안모씨와 조카 이모씨가 "별도의 프리미엄 없이 바꿨는데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분양권 차액만 계산했다고 믿기 어려우며 비슷한 시기의 같은 평형 아파트 거래사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이촌동 한강변에 54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안씨는 지난 2001년 서울 방학동에 49평형 아파트 분양권을 가진 조카 이씨로부터 1억 5천만원을 더 받는 조건으로 분양권을 맞바꾼 뒤 세무서에서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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