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진해일 피해국인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태국, 미얀마 등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부는 오는 5일부터 2월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의 불법 체류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범칙금 면제와 함께 입국 규제를 하지 않기로 하는 등 특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종전에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한번 출국하면 1년 이내에는 재입국이 불가능했습니다.
정부는 또 한시적 특별 조치기간에 자진 출국한 지진해일 피해국 불법체류자는 올해 고용허가제 구직자 명부에 최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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