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전면금지된 3일 수도권 매립지에서 음식물쓰레기가 포함된 서울 서초구와 종로구 쓰레기에 대한 반송조처가 내려졌습니다.
3일 수도권매립지에서 종로구와 서초구 쓰레기 수거업체가 15톤트럭에 쓰레기를 반입하던 중 음식물쓰레기가 발견돼 벌점 6점씩을 부과받고 반송조치 됐습니다.
벌점이 50점이 넘으면 해당 지역 쓰레기 수거차량은 사흘동안 매립지에 들어올 수 없으며 80점이 넘으면 1주일 동안 쓰레기 반입이 금지됩니다.
서울시는 음식물이 포함된 쓰레기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수거를 거부하고 배출한 가정이나 식당에 5만원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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