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 2월 군납유류 입찰 담합에 참가한 3개 정유업체에 대해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일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소된 과징금은 당시 현대오일뱅크와 인천정유, 에쓰오일 등에 부과된 총 748억원 가운데 201억원입니다.
이번 과징금 취소는 최근 대법원이 3개 업체의 위법사실은 인정되나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결하며 사건 일부를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한데 따른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당시 3개 업체가 입찰에 들러리로 참가하는 경우도 담합에 적극 가입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대법원은 부당 입찰계약보다는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했다면서 이같은 취지를 수용해 과징금을 재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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